6940가구 8486명 대상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7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강원도 조례 공포일인 올해 3월 27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 중인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세대다. 정부의 한시생활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그러나 1955년 3월 이전 출생어르신에 한해 기준일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해 기준일 이후 기초연금 자격 취득한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향후 추가적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회에 한해 세대 당 현금 40만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소비여력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경제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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