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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타다 빈자리 꿰차려…모빌리티 업체들 `액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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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카와 코액터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스타릭스 등 총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를 조기 출시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신청했다고 국토교통부가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2021년 4월)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 거부나 골라 태우기 없는 운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를 통과하면 차량 확보와 기사 교육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6월께 각각 300대와 100대 규모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 예약·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고지 외 지역에서 근무 교대 허용,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 운행 허가,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를 연내에 1만여 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연내 승객 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코나투스는 사업 구역을 종전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등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운영 시간을 밤 10시~오전 4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신청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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