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B(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바로 도주했으나 다음 날인 6일 오전 8시 36분께 숙소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사건 당일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격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