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폐쇄된 신천지 시설 간 이만희 경찰 고발…"또 위반하면 형사책임 물을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가 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무단침입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8일 오후 2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한다.

중앙일보

지난달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6명은 지난 5일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했다. 이곳은 신천지 측이 평화박물관을 건설하는 부지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어 지난 2일에도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만희 총회장이 들어간 곳도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 중 하나다.

인근 주민 등의 제보로 경기도가 확인한 결과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경 이 시설을 "내부 관리하고 나무를 심겠다"며 무단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여 분을 머물렀다고 한다. 경기도는 현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시폐쇄,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등이 필요한 조처에 해당한다.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에도 신천지 측에서 계속 시설에 무단 침입한다면 모든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5일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러 해당 시설에 갔다"며 "시설은 공터라서 감염과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아예 정면으로 방역 조치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 명령 위반이라니"라는 글을 올리고 이만희 총회장을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 총회장 일행이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에 출입했다"며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 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 조치에 위반하여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측이 관련 법을) 한 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