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신천지 시설 무단 출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 일행은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건설을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 폐쇄한 427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이날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다.
도는 지난 2일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내려진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 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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