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있다. 2020.4.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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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최대 지원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단독]가족돌봄휴가 폭증…25만→50만원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최대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넓어지면서 최대 지원액 역시 노동자 1인당 25만에서 50만원으로 커져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각각 사용했다면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일은 가족돌봄휴가 법정 최대 휴가 사용일수다.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유치원·어린이집 개원, 초·중·고 개학 전까지 지원하기로 설계됐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영유아 부모는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있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라며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부모의 경우 자녀들이 원격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지난 1월 20일 이후 이미 10일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소급 적용돼 10일치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10일 사용자가 5일치 비용만 먼저 신청하고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추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기간 연장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재원은 기존 213억원에서 530억원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12만명의 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는 여성이 69%, 남성이 31%로 집계됐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97.2%로 대다수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39.1%), 10인~100인 미만(27.1%)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었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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