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 공포에 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충남도가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심의자료 작성 등 관련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관보에 고시되며 1개월여 만에 공포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7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기로 하고 심의자료 작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심의자료에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 개정 시행령에 맞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게 된다.
도는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입법 취지 설명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 공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등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며 "적어도 올해에는 충남 혁신도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된 뒤에는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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