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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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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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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부지법에 출석한 장용준씨(20) /사진=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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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20)가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9일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1차 공판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라 말한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씨(30)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여성 김모씨(25)가 함께 출석했다.

이날 장씨 변호인은 "보험사기 혐의를 제외한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범인도피교사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김씨 변호인도 "공소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보험 사기에 관해 실행된 것이 없어서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김씨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후 장씨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시인해 실제로 보험금을 받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자 김씨 변호인도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장씨 등이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험사 직원에게 운전자를 바꿔 말하지도 않았다"라며 보험사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2~3시 마포구 관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으나 당시 장씨 혈중알콜농도는 0.12%로 밝혀졌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김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김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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