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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법원 판단 존중"..'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국내외 공개 모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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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냥의 시간' 포스터


[헤럴드POP=천윤혜기자]넷플릭스가 결국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와 관련 행사를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내렸다.

9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해외 상영이 막히며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고 결국 넷플릭스는 해외는 물론 국내 공개 역시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콘텐츠판다와 리틀빅픽쳐스 사이의 분쟁은 지난 2월 '사냥의 시간'의 극장 개봉이 미뤄진 것이 시작점이 됐다. 당초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며 '사냥의 시간'은 개봉을 약 일주일 가량 앞둔 상태에서 급하게 개봉을 미루게 됐다. 하지만 이 연기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다. 코로나19는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결국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를 통한 공개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리틀빅픽쳐스의 이 같은 결정을 콘텐츠판다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미 콘텐츠판다는 해외 여러 나라에 '사냥의 시간'을 판매했던 상황. 리틀빅픽쳐스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콘텐츠판다는 법원에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8일 오후 법원은 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며 넷플릭스는 '사냥의 시간'을 계획대로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넷플릭스가 '사냥의 시간'을 국내에만 개봉하느냐, 아니면 모든 공개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고 넷플릭스는 후자를 선택하게 됐다.

'사냥의 시간'은 넷플릭스 공개 일정에 맞춰 홍보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함께 보류됐고 언제 '사냥의 시간'이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넷플릭스 측은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사냥의 시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수꾼' 윤성현 감독의 복귀작으로 큰 관심을 휩쓸었던 '사냥의 시간'이 대중들에게 언제쯤 공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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