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영상물 사범'에 대해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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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행위를 한 범죄자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별도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범행방법이나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방침을 세웠다.
또 조직적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강간 등이 수반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과거 징역 5년 이상 형을 구형해 왔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리기준도 강화됐다.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 전원 구속수사하고 일반 유포사범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보복 목적,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재판에서도 영리목적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다수에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적극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불법 영상물 '소지' 사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했거나 운반했다면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 2년 이상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초범인 성인이 불법 영상물 공유방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1~2개 소지했을 경우 기존 사건처리기준에서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 약식 기소에 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 이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초범인 성인이 다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공유방에 '유료' 가입했거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기존에는 벌금 최대 500만원의 약식 기소에 처했다면 앞으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6개월 이상 징역형 등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범이 소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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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7월 이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된 성폭력 등 관련 사건 800건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대검 측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는 면이 있어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처리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봤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 유형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강화된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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