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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화)

경기 이주대책위 "재난기본소득, 이주민에게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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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0여개 이주민 인권·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은 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향신문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0여개 이주민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함께 사는 지역 주민을 구별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회견에서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함께 사는 지역 주민을 구별해서 차별하지 말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 ‘외국인 제외’라는 꼬리표가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는 지역이다.

경기도에 3개월 이상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는 지난 2월 29일 발간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의 경기도 내 등록외국인 41만8752명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현황의 경기도 거주자 18만4321명을 합쳐 추산한 규모다.

이들은 “도민이 아니라고 규정된 이주민들도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차별 없는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인권활동가는 “경기도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주민들을 제외하고도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당시 외국인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주공동행동’ 등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지난 2일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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