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성착취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조주빈 '1호' 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상 유포·소지한 이들 처벌 기준도 강화돼



[앵커]

검찰이 앞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성을 착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면 강하게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주빈이 첫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동안 일명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을 찍으면 최소 5년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론 2년 높인 최소 7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엔 최저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