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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엇갈린 '막말' 후보들의 운명…'제명' 김대호, '탈당 권유' 차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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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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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병 후보(왼쪽)와 김대호 관악구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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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막말'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고, 차 후보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

통합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 후보에 대해선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차 후보에 대한 징계로 '탈당 권유'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윤리위는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4가지다. '제명'이 가장 높은 차원의 징계, 다음이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순이다.

윤리위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당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시 당적을 잃게 된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각 제명 처리된다.

9일 '제명'이 의결된 김 후보는 당적을 잃었다. 이에따라 김 후보는 후보 등록 무효 처리가 돼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한 경우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

당장 오늘 시작된 사전투표 투표 용지에서 김 후보 기표란에는 '등록무효' 문구가 표기됐다. 선거 당일인 15일에는 투표소 앞에 김 후보가 등록 무효가 됐다는 안내문이 붙는다. 서울 관악갑 지역에 통합당 후보가 없는 것이다.

차 후보는 사정이 다르다. '탈당 권유'를 받은 본인이 당에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당적이 유지된다. 당적 이탈이 없으면 선거법에 따라 후보 신분이 유지된다.

차 후보는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탈당 권유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차 후보는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은 총선이 모두 끝난 후 이뤄질 전망이다. 차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당선이 된다고 해도 총선 이후에는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 된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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