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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말투가 이상한데"…술 취해 예인선 운항한 5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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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 중 어눌한 말투 탓에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달 8일 오후 6시 23분쯤 경기도 평택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운항 당시 A씨가 몰던 선박은 2천700t급 부선입니다.

그는 정박 구역을 벗어나 예인선을 몰다가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와 교신하던 중 음주 운항이 들통났습니다.

A씨의 말투가 어눌한 점을 수상히 여긴 관제사가 평택해경서에 알렸고, 해경이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나왔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입출항 선박의 통항 관리, 선박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해상교통 질서 확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를 수행합니다.

선박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때 구조 활동도 지원합니다.

유재만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해상 음주 운항은 육상과 달리 대형 인명 피해를 낼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앞으로도 관제사들이 24시간 매의 눈으로 음주 운항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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