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체포된 뒤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임 전 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리드 경영진 횡령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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