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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코로나19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보험 해지 말고 제도 활용해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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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1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보험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유용한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 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감액완납 제도도 유용하다.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 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해지 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 대출 납입 제도도 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 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보험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보험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 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등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주경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ajunews.com

이종호 2pres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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