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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검찰, 선거 운동하던 정의당 후보 폭행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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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서 '선거자유 방해' 혐의 첫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지하철역 안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30대 초반의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1대 총선 국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파악된다.

조선일보

서울북부지검.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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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서울 노원구 지하철 4호선 당고개 역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후보(당시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4명을 폭행한 혐의(폭행·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역사를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느닷없이 이후보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주변에 있던 여성 선거운동원 2명의 머리를 치기도 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지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비웃고 욕하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특정 정당 당원이거나 정신병력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선거 사범에 엄정대응하겠다”며 일선 검찰청에 후보자 폭행이나 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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