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경기도, 노래연습장 7620곳 등 사용제한 명령 2주 더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10일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2주 더 연장된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노래연습장 7620곳과 PC방 4751곳의 행정명령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학원 2만2936곳 및 교습소 1만155곳,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7504곳,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6826곳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도는 또 정부 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외 추가적으로 다방 1254곳, 목욕장업 897곳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인데다 정부에서도 ‘강화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연장하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 처분을 연장하게 됐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