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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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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지침 위반자 동의 받아 적용 / 일정 거리 이탈·밴드 훼손 시 관리자에 자동 통보

세계일보

지난 9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주관으로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재격리하는 모의 훈련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전자손목밴드인 ‘안심밴드’를 도입한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착용하는 식이다.

정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레 브리핑에서 이같은 자가격리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중대본은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일만 해도 3만2898명이었던 자가격리자 수는 일주일여가 지난 지난 9일에는 5만4583명으로 2만명이상 늘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10일 기준 97건, 106명이다. 이중 11건,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자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안심밴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본인 동의를 거쳐 자가격리 기간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며 밴드 착용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애용과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한다. 정부는 안심밴드 명칭에 대해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대만에서 검토 중인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전자팔찌. 대만 중국시보 캡처


안심밴드는 휴대전화에 설치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블루투스를 통해 연계해 구동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당초 정부는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과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격리 위반자 본인 동의서를 받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 동의 없으면 안심밴드를 채울 수 없냐는 질문에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침 위반자의 처벌과 안심밴드 착용이 별개냐는 물음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무관용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이런(안심밴드 착용)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정부는 자가격리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자가격리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전화에도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지금처럼 하루 2번 일정 시간에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한 번 더 무작위 확인을 추가한다.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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