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였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어제(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습니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 저의 유세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분(A씨)도 국민 상호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통치하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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