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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투표 다시 하겠다”…참관인 폭행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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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전투표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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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투표 참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5분쯤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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