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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관련 ‘메트로폴리탄’ 2개월 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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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투자받은 경위 수사

주가조작 일당 5명은 기소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천억원 투자를 받은 부동산 사업시행사 메트로폴리탄과 그 계열사가 2개월 전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19일 서울 여의도 메트로폴리탄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메트로폴리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메트로폴리탄이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경위와 해외로 잠적한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모 회장(47)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김 회장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다른 인물이다.

제주도와 서울 마포구 합정동 등에서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던 메트로폴리탄에는 라임이 조성한 펀드 자금 2500억원이 투자됐다. 김 회장은 이 중 20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펀드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라임에서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돈 상당분이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메트로폴리탄과 계열사인 메트로폴리탄건설은 지난달 23일 외부 감사를 진행한 이정지율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의견 거절이란 외부 회계법인이 회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등 근거 자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실하거나 해당 기업 존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내는 의견이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이모씨 등 일당 5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4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83억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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