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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용준 전 헌재소장 차남 김범중 극동대 교수,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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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총장을 지낸 김범중(51) 교수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차남이다.

조선일보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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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창훈)은 지난해 9월 25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게 벌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신호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 두 대에 타고 있던 5명의 피해자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교수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 전력이 매우 오래 전인데다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뒤 2013년 초 첫 국무총리로 내정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차남이다. 당시 김 전 소장은 자녀 군 면제 의혹, 자녀 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당시 김 교수의 군 면제 의혹에 대해 김 전 소장은 “통풍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교수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극동대 총장을 맡았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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