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관련 4900만원 수수` 前 靑행정관 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1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배 중)에게 직무상 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그는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출신으로 지난해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김 전 행정관은 수천억 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을 '14조원을 움직이는 키맨'으로 묘사했다. 그는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김 전 행정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금으로 라임 펀드를 인수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김 전 행정관을 보직 해임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