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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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20일부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 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감지기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음주단속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지난 1월 28일 이후 중단했다.
경찰은 음주 의심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해왔으나, 올해 1~3월 음주사고 건수가 24.4% 증가하는 등 단속 중단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감지기는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하며,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경찰은 이 감지기를 활용해 2개 경찰서에서 일주일 간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해,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 경찰관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하고, 감지기는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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