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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이번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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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업체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일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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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입건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다. 3월 25일 이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이씨는 면허증을 경찰에 반납했고 최대 4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다.

지난 2월 중순 미상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3월 30일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를 조사한 경찰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꼽혔다.

이씨의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것 같다"며 "불구속 상태로 이씨 혐의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근당 측은 "이씨가 자신의 음주 사실에 대해 시인했고 반성하고 있으면 어떤 처벌이라고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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