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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리기사와 다툰뒤 아파트 주차장서 1m 음주운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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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의 주차미숙과 언쟁후 신고 등 범행동기·결과 참작"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리기사 대신 차량을 주차했다가 음주로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로, 가장 가벼운 형벌에 속한다.

연합뉴스

대리운전 주차(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술을 마신 A(49)씨는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다.

그러나 B씨가 차를 대는 데에 10분이 넘게 걸린 데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자 A씨는 대리비를 지급하고,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A씨는 주차를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1m가량 후진했는데, 마침 이 부근에 서 있던 B씨는 차량 뒷좌석 외부 발판에 정강이를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와 언쟁 후 경찰을 불렀고, 수사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B씨의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1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대권 판사는 21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대리기사의 주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파손된 점, 피고인이 비용을 치른 뒤 직접 주차하기 위해 1∼3m 정도 후진 이동한 점, 이후 언쟁이 벌어져 경찰 신고가 이뤄진 점 등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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