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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남북철도 연결 재추진은 국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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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전 협의 질문에 “한국 내 사업” 선 그어

“소통 필요한 사안에는 美와 빠짐없이 소통 중”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미국과의 사전협의 필요성에 대해 외교부가 “국내 사업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추진을 공식화한 남북철도 연결 사업 재추진과 관련, “국내에서의 건설 사업”이라며 사실상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서도 “남북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는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 확인하는 예타가 면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을 통해 남북 경협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대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태다.

실제로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1월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관광, 철도 조사, 지원 사업 등 남북 협력사업을 다루는 한미 실무그룹에서 사업 구상 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제재 위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미국은 금강산 개별 관광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지만, 남북철도 연결 역시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국내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남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지난 2018년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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