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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총장’ 1심 무죄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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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모 총경 알선수재 등 혐의 모두 “증명 부족”
한국일보

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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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24일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 결백하다거나 공소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이며 석방을 명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수감된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윤 총경의 네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상훈 전 대표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던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이듬해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알선의 대가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주식을 실제 투자했는지 의문이고 알선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해당 정보가 미공개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서 주식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시켜 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라운지 바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아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했는지와는 별개로 해당 경찰관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한강에 버리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잘못에 대해 직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수사 배경을 곡해하고 증인의 거짓말로 몰아갔다”며 윤 총경에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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