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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차량이 버스정류장 덮쳐 2명 사상…운전자 구속영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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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돌진…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육박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상사고
(고양=연합뉴스)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 중앙차로를 넘어 남녀 2명을 들이받고 멈춰 서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0.4.24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24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출근길 버스정류장을 덮쳐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양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A(58·남)씨가 몰고 가던 액티언 승용차가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의 정류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B(43·여)씨가 숨지고, C(46·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두 남녀를 친 뒤 가드레일과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저녁 6시 반쯤 술을 1병 마셨으나, 잠을 제대로 못 자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오는 25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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