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손모씨가 운영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2V)’ 화면이 세계 수사기관에 의해 폐쇄돼 있다.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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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24)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법원의 심사가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28일 손씨의 범죄인인도 심사 청구가 접수돼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손씨의 만기 출소일인 이날 0시부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은 2개월 내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씨는 ‘W2V’를 운영하며 3055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약 4억원의 가상통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씨를 아동 성착취물 제작·광고·배포와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의 범죄인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송씨의 인도 심사는 일반 형사재판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이 인도 허가나 거절 결정을 하면, 손씨나 검찰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손씨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일반 형사재판처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하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할 수 있다. 인도심사에서 손씨나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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