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2학년 남학생 1명 구속
딥페이크 제작 의뢰자 협박 범행
성착취물 스스로 게재하게 강요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17)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텔레그램 중앙정보부방에서 남성 6명의 성착취 사진,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게임사이트 등에서 지인의 사진으로 포르노 합성 사진(딥페이크)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제작을 의뢰한 중고등학생 5명과 20대 1명 등 남성 6명에게 “신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중앙정보부방에 게재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6명은 협박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특정 부위를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영상, 사진을 중앙정보부방에 게재했다.
지난달 말 삭제된 중앙정보부방은 텔레그램 회원들 사이에서 ‘자경단’(자율경찰단)으로 불렸다.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화방이 삭제됐기 때문에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해 대화방 회원, 금품수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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