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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합의…코로나19 속 예외입국 첫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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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업인, 출발 전·도착 뒤 ‘음성’이면 2주 격리 면제

한겨레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베트남행 항공기 탑승수속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기업인 단일 출국으로는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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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한테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곧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외교부는 29일 한-중 외교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화상회의를 열어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단 중국 정부는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곳에서 5월1일부터 우선적으로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신속통로는 기업인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중국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받은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14일 동안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①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이 투자한 중국 기업 등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 받고 ②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한테 비자(사증)를 발급 받으면 ③한-중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들어갈 때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신속통로로 입국한 한국 기업인은 주거지와 회사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기업인이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한 뒤 14일 동안 격리 조치에 취해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현재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151개국이다.



다음은 ‘신속통로’ 제도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이외 곳을 방문할 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다만 이달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이다.

- 중국 기업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속통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이나 육로 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나?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예를 들어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 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뒤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최종 목적지인 장쑤성·안후이성 이동은 가능하다.”

- ‘신속통로’ 적용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뒤 이런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발열 등을 체크해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 (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 중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뒤 지정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이 가능하다.”



김소연 노지원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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