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반응]
"이익공유제는 사실상 원가 인상, 손해 나면 대기업 혼자 짊어져… 토지공개념은 실효성 낮아"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9일 본지 통화에서 "이익공유제는 제품 생산·판매에 따른 위험 공유 없이 협력사가 오로지 과실(이익)만을 나눠먹겠다는 발상"이라며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사와 나눠야 하지만, 손해가 발생하면 혼자 짊어지게 된다"며 "경영 활동 결과에 따른 자기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익공유제는 사실상의 원가 인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적정 이익을 누가 어떻게 측정할지 확실하지 않고, 국내와 해외 협력 업체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反)기업 정서에 기댄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익을 나누라'는 추상적인 선언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건 위헌(違憲)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공정거래법같이 기업의 '갑질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활용하는 게 실질적 접근"이라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 중에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며 "사회주의로 가는 전초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심 교수는 "소득의 70%가 근로소득에서 나오는데, 10% 내외인 재산소득(지대)을 제거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건 효율성이 낮은 방법"이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우리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데도 '토지공개념 개헌'을 하자는 주장은 포퓰리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