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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 대기 하랬더니···150km 밖에서 음주운전 걸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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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TV



경기도의 한 부대에 소속된 육군 부사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군에서 실시한 '숙소대기'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A 하사가 지난달 18일 새벽 경북 영주의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당시 도로를 달리다 다른 차량이 A 하사 차량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중순부터 간부들의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했다. 또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하도록 했다.

A하사는 군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이 시점에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그는 근무지에서 약 150㎞ 떨어진 곳에서 적발됐다. 군은 A 하사의 구체적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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