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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성폭행·음주운전 저지른 전북대 의대생 퇴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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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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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소속 의대생이 대학에서 퇴출됐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 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강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징계 결의를 요구했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국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도 치를 수 없다.


다만 앞서 성범죄를 저질러 퇴출당한 고려대학교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11시 기준 4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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