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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19 틈탄 음주운전 급증…경찰, 단속 강화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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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음주사고 16.4% 증가, 사망 사고 2배 이상 늘어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트랩형 음주단속.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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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느슨한 단속을 틈탄 음주운전이 크게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발생은 3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2건)보다 16.4%나 증가했다.

특히, 사망 사고는 6명에서 14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부상 사고도 433명에서 440명으로 1.6% 소폭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모임 증가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별적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했다. 지난달부터는 도로에 S자 코스를 만들어 음주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형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모임 자리에 갈 때는 차를 두고 참석해야 하고,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112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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