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가동ㆍ급식ㆍ거리두기 등 “당국이 세부방안 마련을” 지적
코로나19 확산 세가 주춤하면서 13일부터 등교개학이 시작된다. 4일 서울 양천구 금옥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실 책상 간격을 벌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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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40만 초·중·고등학생의 등교개학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학교 내 접촉증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비록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오랜 시간 평가해 적절한 등교개학 시기를 확정했지만, 잦은 학생간 접촉은 언제라도 집단감염 사태를 빚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내 엄격한 방역지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에 4일 교육부는 자세한 방역수칙을 이날 공개한 데 이어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거쳐 등교수업방안(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추가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 출결, 수업, 평가, 기록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이 담긴다. 신종 코로나 유행 이후 개학인 만큼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시 출결 관리 방안 △교과·비교과활동 유의사항 △지필평가 운영 및 학생부 기재 유의사항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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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전환 이후 학교별 방역 수칙이 새로 안내됐다. 이에 따르면 등교 일주일 전 모든 학생에게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요령을 원격 교육한다. 등교 전 학생과 교직원은 자기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문항에는 후각·미각 이상, 설사, 메스꺼움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추가하고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우선 받도록 한다. 기존 학교 방역 수칙은 확진의심자 발생시 집으로 돌려보내 3~4일 경과를 관찰하라고 안내했다.
등교 시 학교측은 모든 교실을 환기하고 책상과 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을 소독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등교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전체의 약 15%에 달하는 보건 교사 미배치 학교에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한시적 채용을 지원하고,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농·산·어촌지역은 교육지원청에 간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퇴직 보건 교사 등을 일시 배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등교 수업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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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 이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듯하다. 교육부는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학사 운영방법은 시ㆍ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자율 사안’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여부 △오전·오후반 운영 여부 △수업 시간 탄력적 운영 등을 모두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학교에 따라 6월 이후에도 등교가 의무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병행 여부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결정한다”고 답했다.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초·중학교(1,463개교)는 등교 시기·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고3이 아니라도 사실상 13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에어컨을 틀지 말지, 학교에 따라 급식 여부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 방역과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 혼란이 예견된다”며 “(교내) 감염자 발생 시 방역, 폐쇄 공간의 범위, 휴업·휴교 기준, 수업 진도, 원격수업 여부·시점·범위, 입시대책 등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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