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 부친이 손씨가 미국에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은 최근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서 그는 "식생활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인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이 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흉악한 범죄인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살다가 재판을 받고 형을 다 살았는데 미국으로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적었다. 차라리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손씨 부친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다"라며 "(생활이 어려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썼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 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했고,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그를 미국에 인도한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