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 4월 16일 서울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한 교실에서 담임선생님만 참석한 채 화상으로 온라인 개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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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출석 인정이 가능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켰다. 사실상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등교선택권을 달라는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것. 그러나 교육당국은 '등교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정내 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등교수업만 진행될 뿐 원격수업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을 따로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것. 학교 현장의 병행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등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학교들 마다도 입장차가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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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건강 사안, 등교선택권은 학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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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3부터 순차적 등교 개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교선택권'을 달라는 의견을 낸 청원인은 "정부가 경제와 돌봄 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등교 개학을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안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등교 개학을 할 경우 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의 초등학교에 있는 A교사도 "우리 학교처럼 과밀학교는 사실상 등교 시간을 달리하는 2부제도 쉽지 않다"며 "등교선택권을 줘 나오는 학생들에게 교실 내 거리두기 배치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등교선택권이 주어지면 교사들과 학교현장에서의 부담은 불가필할 전망이다. A교사는 "우리 학교처럼 밀집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 등교선택권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 좋다"면서도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가정학습의 연계 비중을 높이더라도 학교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도 있어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학교현장에서는 업무의 피로도가 높아지더라도 등교선택권을 통해 학생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인천 서구 초은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을 위한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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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등교는 해야겠지만 여전 불안"...등교선택권 인정? 교육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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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학업공백 우려로 인한 등교 강행, 학생 안전성 담보 안된다 등교 우려 등 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단은 등교'에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종로구에 사는 초등생 자녀를 둔 B씨는 "무기한 등교 연기 부담 등으로 등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위에 많다"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가정학습을 출석 인정하기로 한 것.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이후 가진 '대국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출석 인정되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정학습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체험학습이라는 방식으로 가정 내 학습시 출석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개학 때처럼 원격수업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학교 교사 등 교육현장에서 부담이 너무 커져 온·오프 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체험학습으로 인정되는 수업일 수는 20일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등교 발표와 관련 교육부가 '시·도와 학교의 자율 사안'으로 안내하면서 최종 등교 여부를 놓고 학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등교수업에 온·오프수업을 어느 정도 혼용할 것인지, 시도교육청 보다 학교장들에 의해 지침이 전달되다보니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 선택을 할 지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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