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경비원에 갑질, 벌금 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모요적인 말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 아파트 경비원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길을 잘못들었다며 차단기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비원 B씨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 일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B씨에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또 차단기 앞에 차량을 1시간인 세워둬 다른 차량 통행을 막기까지 했다.

A씨는 차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키를 찾는 듯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 경비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차량 통행을 막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