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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홍콩판 'N번방' 사건..."승급 핑계로 성착취물 요구" 국내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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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동 성착취물 유포시 벌금3억+징역 8년

인도서 N번방 유사 '보이스 라커룸' 덜미

홍콩판 'N번방'(대규모 디지털 성 착취 사건) 사건이 발생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4일 중화망과 환구시보 등이 홍콩 성도일보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홍콩에서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성도일보는 "최근 홍콩 내 인터넷 커뮤니티 그룹이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사이버보안 및 과학기술범죄수사과에 수사 의뢰가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화망은 "홍콩 경찰은 해외 법 집행기관과도 정보를 교류하는 등 합동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콩판 N번방의 경우, 텔레그램에 폐쇄적인 메신저 그룹을 만들어 회원들끼리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동영상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N번방 수법과 일치했다.

운영 방식도 판박이다. 가입자은 처음 그룹에 들어가면 그룹장이 사전에 가공해놓은 사진·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만일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본 사진·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 그룹에 가입해야 했다. 성도일보는 "별도 그룹으로 '승급'되려면 먼저 파트너가 뚜렷하게 나온 고화질 사진·동영상 등 성착취물을 그룹장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검증'을 거쳐야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홍콩 입법회 거페이판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관련자 체포를 요구했다.

중앙일보

홍콩에서도 N번방 유사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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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는 "홍콩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성착취물을 유포하면 범죄이며 벌금 100만 홍콩달러(약 1억6000만원)와 징역 3년형이 선고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은 죄가 더 무거워 어떤 사람도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한다. 이때는 200만 홍콩달러(3억2000만원) 벌금 및 징역 8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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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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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달 초 인도에서도 청소년들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NDTV 등 인도 언론과 영국 BBC 등은 수도 뉴델리의 15세 남성이 최근 음란물 유포와 모욕죄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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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운동가들이 여성들에 대한 물리적·성적 폭력을 멈춰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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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보이스 라커룸(bois locker room)'이라는 인스타그램 대화방에서 동급생 등 미성년자 사진을 올리고 집단 강간 모의 등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BBC는 델리 여성 연합이 이 대화방 그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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