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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오늘부터 일제검문 방식 음주운전 단속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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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단속 후 음주 사고 증가

경찰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

헤럴드경제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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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중단됐던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이 18일 재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도입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 28일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하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는 선별 단속을 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회식 등 술자리가 크게 줄었음에도, 선별 단속으로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운전자가 숨을 불 필요가 없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했다. 이 기기는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5초가량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판별한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기기가 울리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단속 방식으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동시에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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