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관계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힐링센터가 펜션 등 숙박업 등록이 돼있거나 인·허가 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대단체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전부"라고 밝힌 바 있어, 숙박업 등록 없이 대여료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 소지가 거론된다.
안성시청 측은 "숙박업 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시청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것은 없다"며 "조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청은 수사 권한이 없고, 수사 의뢰가 된다면 경찰에서 수사할 사항으로 본다"고 했다. / 최지원 기자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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