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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한국 사법주권 따라 한국서 처벌해야”…W2V 운영자, 범죄인 인도심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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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심문 과정서 주장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부정

재판부, 내달 송환 여부 결정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24) 측이 미국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에서 “한국 사법주권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손씨를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는데도 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기일이 19일 열렸다. 손씨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2015~2018년 W2V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수억원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인도 심사를 위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손씨 변호인은 손씨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손씨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상황인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한국 사법주권에 따라 죄가 되면 한국에서 처벌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인도 범죄에 관해 한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검찰은 “현재 (손씨를) 수사 중이지 않다”며 “이 사건이 기소되지 않는 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무죄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손씨의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당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장은 “해당 범죄는 해당 법원의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며 양측 변론을 제지했다.

손씨 측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아닌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으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손씨가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중처벌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범죄수익 은닉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가능한지, 손씨 아버지가 고소·고발한 혐의에 대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손씨를 소환해 입장을 들어본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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