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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해경·경찰·인천시 탈북민 수사 회피에 강화군 ‘직접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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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든 페트병 북한에 방류 탈북민

강화군, 특별사법경찰 신청 예정

경향신문

강화군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내건 현수막. 강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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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 3일 북한에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50대 탈북민에 대해 해경과 경찰, 인천시 등이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강화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서를 인천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강화군 관계자는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탈북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강화군도 특별사법경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탈북민 A씨는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쌀이 든 폐트병을 바다에 던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페트병을 던진 것을 시인했다.

강화군은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반송했다. 육지 경찰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강화군에 보냈다. 인천시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강화군이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획득한 뒤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화군에 전달했다.

강화군에는 환경과 식품, 농산물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은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없다.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은 현재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탈북민 A씨의 대한 신원도 모른다”며 “강화군 공무원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취득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물론 강화경찰서와 협조해 수사기법 등을 배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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