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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기자수첩] 순창군수, 오만인가 오기인가... 의회경시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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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중 기자]

(순창=국제뉴스) 양귀중 기자 = 황숙주 순창군수가 의회의 출석요구에 중앙부처 방문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국제뉴스

국제뉴스/양귀중 기자


18일, 순창군의회 임시회가 열렸지만 황숙주 군수가 예산확보 차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자 신정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출장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후 13시30분 경 중앙부처로 출장을 간다던 황숙주 군수가 돌연 의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간계획에는 군수의 출장 계획은 들어있지 않았다. 군수가 의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더 가관인 것은 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황숙주 군수의 망발이다. 의회가 사무 감사를 이유로 '갑질' 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의회가 사무감사 대상을 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면 군수 자신이 심사해서 협조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것.

이에 군 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군수의 행태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상태다.

황 군수가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이전 4회에 걸쳐 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했지만 의회는 특별한 이의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군수의 처사에 대해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는 것이 신정이 의원의 주장이다.

임시회 개의 요청은 군수가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다, 개의를 요청하고 계획에도 없는 중앙부처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면 의회 경시를 넘어 법률로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침해 하는 행위로 오만이자 오기 아닌가, 군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군수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집행에는 마땅히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황숙주 군수는 감사원 출신이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자 할 때 피 감사기관이 심사해서 협조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 하도록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순창군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계획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 군 의회를 기만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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