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안) 2개소 '조건부 가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양희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2개소를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①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②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로서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됐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