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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서울시, 전년 귀속분 국세·지방세…1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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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5월은 2019년 귀속분 국세 및 지방세 신고의 달"이라며 "오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서문수 세무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 경우, 신고 후 납부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자칫 납부를 놓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너무 늦지 않게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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