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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수산분야 개정법안 국회·국무회의 통과…공익직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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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기자]

(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한다.

또,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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